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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문 - 전지역

  • 작성자조정환
  • 작성일2019-01-24

본문

 

 

2019. 1. 1.부터 시행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(사용금지 또는 무상사용

금지)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실시 

 

내 용

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, 165(50)이상 슈퍼마켓비닐봉투 사용금지

제과점(식품접객업 중)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 

 

계도 및 홍보기간: 20191~ 3

목 적: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변경 내용 현장변화 유도 

 

일반 슈퍼 및 소매점 165(50)이하 경우

: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(유상 제공 가능) 

 

 


​* 출처 :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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