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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 두기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및 산정기준 정보 - 전지역

  • 작성자조정환
  • 작성일2018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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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, 산정기준, 급여지급일 알아보기

 

 

1. 생계급여 대상자

  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일때 대상자로 선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생계급여 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

 

2. 생계 급여는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

 

3. 급여액 기준

   급여액 = 최저보장 수준 - 소득인정액

 

4. 2018년도 생계급여 기준

  1인 가구  =    501,632원

  2인 가구  =    854,129원

  3인 가구  =  1,104,945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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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2019년도에는 1인 급여 기준이 512,102원로 증가 예정입니다.

 

 

5. 급여 기준일

  매월 20일에 지급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출처: 공무원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