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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 - 대전지역

  • 작성자조정환
  • 작성일2018-07-24

본문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안내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에게 차량의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입니다.

“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(증) ” 가 없는 일반차량은 이용이 불가하며,

1.불법 주차 시 과태료(10만원)가 부과될수 있습니다.

2.물건적재,통행로 가로막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(50만원)가 부과됩니다.

 

-법적근거 : 장애인,노인,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)제27조(과태료) 및 동법시행령 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-단속대상:

  1)”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”를 부착하지 않은 모든 차량(주차시 반드시 표지를 자동차 전면에 배치)

 2)주차표지를 부착하였어도 실제 “보행장애인”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

      – 환자,노인,임산부는 주차불가!! 장애인 동승의 경우에도 표지가 없는 경우 주차불가!!

 3)물건적재 및 통행로응 가로막는 행위 한 차량 및 관리주체

-단속지역:

   아파트,관공서,대형매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모든 구역 

    – 아파트,연립주택,다세대 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동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단속 지역에 해당됩니다. 

 

* 참고페이지 : 유성구청 - 신성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