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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안내 - 전체지역

  • 작성자조정환
  • 작성일2018-02-21

본문

             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안내

 

발급 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 된 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 부모

 

신청 장소 : 대전지역 하나은행 영업점

 

구비 서류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확인증(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,

                주민등록등본(다자녀부모)

 

카드 종류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도시철도(무임)와 버스(유임) 이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체크 또는 신용카드 겸용 교통복지카드 / 19세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체크카드(시내버스요금 충전) 겸용 교통복지카드 / 14~ 18

 

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

- 본인이 은행에 방문 신청, 11매로 중복발급 불가,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

- 타인에게 양도 대여불가, 위반 시에는 1년간 카드 사용 정지 및 운임과 운임의 30배 부가금 부과 카드 앞면에 성명이 표기된 본인만 사용 가능

-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,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교통기능 정지

- 타 지역 지하철(도시철도)에서 사용 시 운임 청구 

 

<교통복지카드 종류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