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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- 동구지역

  • 작성자조정환
  • 작성일2019-01-28

본문

* 목적 :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-처리 비용을 지원하여 

        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 

* 개요 :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 - 대상자 선정 - 철거공사 
* 신청기한 : 2019. 2. 28 까지 
* 신청장소 :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 

* 문의 : 동구 환경과 042-251-4556 

 

 

 

 

 

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

 

 

*출처 : 동구청 홈페이지